무통분만비 2005년부터 안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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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무통분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연분만의 한 형태로 인정돼 내년 초부터 진료비를 내지 않게 된다. 의사들은 무통분만 시술에 대해 지금보다 3만~5만원가량 더 많은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통분만비 논란 속에 중단돼 왔던 무통분만 시술이 3일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무통분만 시술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환자 20% 부담)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들의 '무통분만 시술 거부 선언'으로 비롯된 산모의 출산과 국민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다. 특히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의 자연분만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무통분만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용을 전액 면제받게 됐다.

무통분만이란 산모가 힘을 주는 등 몸을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으면서 통증은 느끼지 않도록 출산 전에 마취해 아이를 낳도록 하는 방법.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 따르면 환자는 8만원 정도만 내도록 돼 있었는데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마취과 의사를 불러와야 하는 고난도 시술이라는 이유로 두 배가량의 비용을 산모들에게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통분만을 위해 꼬리뼈(척추)에 주사하는 시술을 지금까지는 통증조절법 시술로 분류해 왔는데 이를 마취행위로 인정해 수가를 3만5000원가량(전문의 초빙시 초빙료 별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은 이달 중 심평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중단해 왔던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의협은 2일 성명을 내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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