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씨 구속기소… 800만원 수뢰 추가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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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진승현(陳承鉉)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30일 신광옥(辛光玉)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았으며,이중 8백만원은 인사청탁 대가였음을 새로이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辛전차관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민주당 당료출신 최택곤(崔澤坤·구속)씨와 건설업자 具씨로부터 각각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해양수산부 국장급의 인사청탁을 받고 3백만원과 5백만원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8백만원은 具씨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축하금 등 명목으로 받았음이 드러났으나 대가성 인정이 어려워 기소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陳씨로부터 지난해 금감원 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김은성(金銀星)전 국정원2차장을 31일 구속기소하면서 陳씨 사건의 1차수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내년초부터 陳씨의 정치권 로비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금품로비나 총선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확인될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수사의 핵심인물인 김재환(金在桓)전 MCI코리아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여서 수사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장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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