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공기관 신축, 46개 시설만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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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시내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공공시설이 일정 주기 단위의 총량제 방식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그린벨트에 건설되는 공영 차고지와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규모를 5년마다 총 46개(부지 면적 1백54만㎡)로 제한하는 '그린벨트 관리 계획안'을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에서 신청한 총 1백71개 시설의 부지 면적 9백19만8천㎡를 대상으로 환경성 검토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그린벨트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46개 시설씩을 건설하는 게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 입지 시설은 건(件)별로 승인을 받아 종합적인 규제가 어려웠다. 앞으로 2006년까지 5년간 들어설 공공기관 가운데 34곳은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나머지 12곳은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로 지정될 12곳은 ▶중랑구 망우동 폐기물 처리시설▶도봉구 도봉동 공영 차고지▶은평구 불광동 노외 주차장▶은평구 축구장▶송파구 장지동 전기시설▶송파구 장지동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강서구 개화동 도시철도 차량기지▶구로구 천왕동 공영 차고지▶서초구 내곡동 공영 차고지▶강동구 고덕동 잔디 축구장▶강동구 암사2동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서울시 문승국(文承國)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총량제 도입을 계기로 그린벨트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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