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임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자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08년 12월 문화부가 기금 운용 잘못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현직 위원장이 동시에 출근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브리핑] “김정헌 예술위원장 해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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