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 구성 합의…사학법 개정 난항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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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교육위가 17대 국회 출범 6개월여 만에 간신히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교육위는 그간 소위 위원 배분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법안 및 예산.결산 심사 등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3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각각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예결심사소위는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가 쉽지 않게 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일 경우 안건은 부결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아진 것이다. 여당이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위에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관문 통과도 불투명하다. 소위 구성 합의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산적한 법안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할 수 없어 법안심사소위를 양보했으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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