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비아그라' 도메인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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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25일 인터넷에 'viagra(비아그라).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해 칡즙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權모씨를 상대로 비아그라 생산업체인 화이자사가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도메인 등록을 말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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