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성차별 규제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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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 차별' 개념 도입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강화다.

우선 사회 각 분야에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는 간접 성차별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직접 차별이란 여직원 채용시 키나 용모를 규정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뤄지는 남녀 차별.이에 대비되는 간접 차별은 결과적으로 남녀간의 차별을 불러오게 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원 모집시 종합직과 일반직을 구분함으로써 종합직엔 전근과 원거리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해 승진과 보수에 차별을 둔다면 자연히 여성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직무 능력과 관계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한쪽 성이 불리하게 될 경우가 간접 차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그 조건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안에서는 여성부가 갖고 있는 성희롱 징계 권한도 한층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성희롱을 신고한 당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기관장이 불이익을 줄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성희롱 발생시 신고하기 쉽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기관장의 재량에 맡겼으나 앞으로는 남녀차별개선위에서 기관장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성부 출범 이후 제기돼 온 '남녀 차별 시정명령권'도입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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