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지난 2년간 밀어붙였던 공무원 봉급 삭감에 대해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홍콩의 고등법원은 30일 "공무원 봉급을 삭감할 경우 고용 조건이 1997년 반환 전보다 나빠지게 되고 이는 '홍콩 반환 뒤 처우에 변함이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헌법에 해당) 제100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홍콩 정부는 97년부터 불황이 심화돼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2002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 봉급을 9%가량 깎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입법회에서 '공무원 봉급 삭감 법안'을 통과시키고 8개 공무원 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홍콩=이양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