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일방적 삭감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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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홍콩 정부가 지난 2년간 밀어붙였던 공무원 봉급 삭감에 대해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홍콩의 고등법원은 30일 "공무원 봉급을 삭감할 경우 고용 조건이 1997년 반환 전보다 나빠지게 되고 이는 '홍콩 반환 뒤 처우에 변함이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헌법에 해당) 제100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홍콩 정부는 97년부터 불황이 심화돼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2002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 봉급을 9%가량 깎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입법회에서 '공무원 봉급 삭감 법안'을 통과시키고 8개 공무원 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홍콩=이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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