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 8만여t 국산으로 속여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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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원지검 형사2부 이인걸 검사는 29일 중국산 두부제조용 콩을 국산 등으로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콩 요리업체 체인점에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43.군포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두부제조용 콩 8만5975t을 ㎏당 1800원에 사들인 뒤 국내산.북한산으로 속여 ㎏당 3000원을 받고 체인점 15곳에 공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없이 t당 3000원을 주고 산 횟집용 해수에 굵은 소금과 염화마그네슘을 희석해 두부 응고용 간수를 만든 뒤 t당 35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콩 요리업체에 가맹된 체인점은 전국 100여곳으로, 이 중 15개 점포에 중국산 콩이 공급된 것으로 일단 밝혀졌다"며 "김씨는 국산 콩 요리 전문 음식점을 표방하며 소비자를 속여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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