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 축협 직원 25억 배상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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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李聖昊부장판사)는 공금 30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전 축협직원 정모(44)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횡령금 25억여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다. 형사상 배상명령은 이례적인 것으로 민사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공공기금의 손해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횡령금 중 미회수금 전액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즉각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도 했다"고 밝혔다.

李부장판사는 "금융사고의 경우 실질적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금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직권으로 피해금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축협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상호금융예금자안전보호기금 중 30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으며, 축협측은 주가 폭락으로 5억여원만 회수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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