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Q 해지 보험 부활 후 간경화로 입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Q:1998년 K보험사의 암치료 보험에 가입했으나 2004년 5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다. 두 달 뒤 연체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을 부활시켰다. 다시 두 달 뒤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K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B형 간염으로 75일간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부활 청약 당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는 물론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 부활시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최초 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A: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을 잃은 뒤 2년 안에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활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사례처럼 계약이 효력을 잃기 전 치료받은 사실이 부활 청약 때 알려야 할 사항인지 살펴보자.

부활청약서에서 청약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점, 계약 부활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과 관련해 보험계약 효력 상실 전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효력 상실 전의 치료 사실도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 부활청약 전에 간염으로 투약 치료를 받았는데도 부활청약서의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것은 고의적 과실로 인정되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더구나 B형 간염은 의료 경험칙상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입원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사항: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 없이 133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