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유전자 정보 DB화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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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과학수사인가, 아니면 합법화된 인권침해 장치인가'.

검찰과 경찰이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 베이스(DB)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거나 수감 중인 사람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DB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경찰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형자 중 1만5000~1만7000명이 유전자 정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 또 강력 범죄로 연간 3만여명이 구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2만~3만여건의 유전자 정보가 수집될 전망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대한 반발도 크다. 유전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행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김병수 간사는 "국가가 전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수사목적으로만 엄격히 운영하면 악용될 위험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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