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쓰시타 PDP 국내 수입·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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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시타사가 제조한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제품의 국내 수입.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무역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 코리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재산권(특허) 침해 건에 대해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일본 정부가 마쓰시타의 요청으로 LG전자 PDP 제품의 통관을 보류토록 한 데 이어 이날 무역위원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LG와 마쓰시타 간 특허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일 마쓰시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PDP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파나소닉 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 코리아는 공식 통보를 받는 다음달 초부터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 마쓰시타사가 제조한 PDP 방식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수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무역위의 이 같은 수입 중지 조치는 2002년 말 중국산 두부.두유제조기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수입 중지를 최종 확정한 이후 처음으로 첨단 공산품에 대해서는 처음 내려진 조치다.

최종 판정은 1년 이내에 확정된다. 최종 판정에서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수입 재고품은 폐기되고 수입거래 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LG전자는 이날 "무역위가 잘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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