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무영前청장 소환 사법처리 시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朴永烈)는 5일 지난해 경찰이 수지 金 피살사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무영(李茂永)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李전청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李전청장을 상대로 경찰청 외사과가 지난해 수지 金 사건 내사를 중단했을 당시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李전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지 金 사건 진상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내사 중단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 외사과에 내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李전청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법처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李전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지난해 2월 李청장을 찾아가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김승일씨를 불러 대질했다.

한편 검찰은 1987년 당시 각각 안기부장과 해외담당 차장이었던 장세동(張世東).이학봉(李鶴棒)씨를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