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에 대미 보복관세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처음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 보복을 허용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6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멕시코.인도.브라질 등 7개국이 요청한 무역보복 조치인 대미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품목과 시기를 정해 WTO 이사회에 관세율만 통보하면 곧바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WTO는 ▶세제류▶유리제품 2종▶대구.아귀.가오리 등 3개 수산물 등 미국산 6개 품목에 대한 보복을 허용했다.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상한선은 한국이 1329만달러, EU는 2273만달러, 일본은 8190만달러 등이다. 한국 등이 보복조치를 요청한 것은 WTO가 미국의 버드수정법을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음에도 미국이 이를 철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이 버드수정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내년 초 보복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해 실제 보복엔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버드수정법은 미국 세관이 외국 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자국의 피해 업체들에 다시 분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식 법명은 '지속 덤핑 및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으로 '버드수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로버트 버드 민주당 상원의원의 성을 딴 것이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