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개도살 구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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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 밀도살과 잔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밀도살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가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는 내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국제축구연맹(FIFA)과 서구 일부 언론이 우리의 개고기 식용문화를 문제삼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자 등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정부는 구속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서구 언론의 비판에 대해선 개고기 식용이 한국의 음식문화이며, 개고기 요리를 별식(別食)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월드컵을 앞두고 빚어지는 개고기 식용문제 논란이 국가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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