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기술 특허권 이전 처벌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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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내 기업이 무선전화 송신기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지적재산권(기술 및 장비)을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판매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6일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지난 4월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1400만달러에 중국계 미국 통신업체 UT스타컴의 한국 내 자회사(UT스타컴 코리아)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 2944개에 이르는 관련 특허의 명의가 UT스타컴 코리아로 이전됐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8일자 1면>

검찰은 "전략물자인 장비들을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 전략기술인 기술 특허권을 수출할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번 CDMA 지적재산권 양도는 외국회사 국내법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의 경우 세계평화와 지역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국가에 수출할 경우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략기술은 수출하려는 국가와 관계없이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UT스타컴 본사는 지난 2월 현대시스콤과 CDMA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했으나 과기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국 내 법인을 통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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