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료로 M&A 실패 주간 증권사에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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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주식 공개매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면 이를 주간한 증권회사도 주식투자자에 손실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중국으로 도주한 변인호(卞仁鎬)씨가 주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盧모씨 등 투자자 2백17명이 (주)중원과 공개매수 주간사인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백96명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매수인인 중원과 대우증권이 공개매수 신고서 등에 자금조성내역이나 공개매수대금 충당과 관련한 내용을 허위 기재해 공고한 만큼 이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모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盧씨 등은 1997년 8월 중원측이 공고한 공개매수에 응모했으나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중원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위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것이 밝혀져 투자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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