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생계형 사범 등 674명 석탄일 가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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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는 21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생계형 사범’을 포함한 674명의 수형자들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생계가 곤란해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사범’ 7명에게 가석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가석방 심사에서 생계형 범죄자를 우선하는 방침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1000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집행률을 판단할 때도 생계형 사범에게는 일반 사범보다 5%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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