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수돗물' 15억 배상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주민 761명은 24일 "발암물질(브론) 기준치를 초과한 수돗물을 마셨다"며 "국가와 울산시는 1인당 200만원씩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시상수도사업본부가 범서정수장에 대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차례 수질검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인 브롬이 허용기준치(0.3mm)를 초과했는데도 0.15~0.18mm만 검출된 것으로 조작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수돗물을 계속 공급했다"며 "환경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울산시 특별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범서정수장은 폐쇄됐고 주민들은 천상정수장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