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삼성 이재용씨 등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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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5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36)씨 등 6명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과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BW가 발행된 시기에 이 회사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5만3000~6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주식 한 주당 5만5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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