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박 공인춤 아니다" 무허 무도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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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대법관)는 18일 신고없이 성인 콜라텍(무도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지터벅'(속칭 지르박)을 추게 한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李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터벅은 법률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李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콜라텍에서 손님들에게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제표준무도를 왈츠.탱고.퀵스텝.자이브 등 10종류의 춤으로 정하고 이들 춤을 추게 하는 무도장업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은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이브가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과 손동작 등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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