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16일 총무회담에서 국정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호 게이트'특검제 법안에 합의했다.
총무들은 최대 쟁점이던 수사기간을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필요하면 30일간과 15일간 두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한번만 하고, 특별검사의 참고인 동행명령권은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특검제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다음달 중순께 수사가 시작돼 내년 3월 말이나 4월초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