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벌금형 … 회장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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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24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승연(52)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계열사인 대한생명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보험사 임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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