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의정서 타결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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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던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7)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의정서 이행안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우리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현재 감축 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회의 결과=이번 회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의 경우 2008~2012년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한다는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추인한 셈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할당량에 미달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산림(山林)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온실가스 배출 통계 방법 등을 결정했다.

교토의정서는 55개 당사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배출량의 55%를 넘어서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현재 미국이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한 1백65개국이 이행안에 동의해 내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세계환경정상회의(WSSD)까지는 교토 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입장=당장 감축 의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축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한국은 99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4억1천만t이나 배출해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또 10년 내에 세계 7위의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돼 온실가스 감축에 조속히 동참하라는 선진국의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다 배출국이면서도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을 참여시키기 위해 한국이 희생될 가능성도 크다.

◇ 문제점=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의무 부담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간 2%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금부터라도 향후 10년간 계획을 세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지구 온난화 방지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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