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기능성이란 단어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자주 쓰이고 있다. 일상생활용품에서 먹거리까지 제각기 기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과연 기능성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 기능성은 누가 인정해준 것인지,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피해를 보고 하소연해 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제 9개월여 지났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로 그 목적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함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본래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유용한 효과를 얻는 데 있으며, 일상 식생활로선 부족하기 쉬운 특정 영양소 등을 보충하기 위할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결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 효능.효과만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다단계판매 방식이나 판매원이 직접 방문해 판매하는 방문판매 방식 또는 전화 권유, 인터넷.TV홈쇼핑 등 주로 무점포 형태의 판매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자기 의사에 의하기보다 허위.광대광고에 현혹되거나 막연한 기대감에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주로 대단위 점포를 갖추고 다양한 건강식품을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자기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매하게 하는 형태가 주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우선 제품에 쓰여 있는 표시다. 제품의 표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주요 원료.성분.기능정보.영양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다. 기능정보에서는 식의약청장이 인정하는 기능성 내용에 한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능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에 적정한지 심의를 받도록 해 허위나 사실보다 과장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표시를 잘못한 것이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봐도 된다. 그 밖에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받는 방법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효능.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 제품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임기섭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