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 초과모집 계약금 등 반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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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金善鍾부장판사)는 12일 경기도 여주군 소재 D컨트리클럽이 광고내용과 달리 회원을 초과 모집했다며 회원 朴모씨가 낸 입회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골프장측은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등 朴씨가 낸 5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수는 부킹의 원활성과 회원권 시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속한 회원수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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