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金善鍾부장판사)는 12일 경기도 여주군 소재 D컨트리클럽이 광고내용과 달리 회원을 초과 모집했다며 회원 朴모씨가 낸 입회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골프장측은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등 朴씨가 낸 5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수는 부킹의 원활성과 회원권 시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속한 회원수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金善鍾부장판사)는 12일 경기도 여주군 소재 D컨트리클럽이 광고내용과 달리 회원을 초과 모집했다며 회원 朴모씨가 낸 입회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골프장측은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등 朴씨가 낸 5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수는 부킹의 원활성과 회원권 시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속한 회원수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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