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 예산 6,455억 불법 전용"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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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11일 "정부가 지난해 예산(1백56조5천억원) 중 1조6천8백억원을 전용했으며 이중 6천4백55억원은 예산회계법을 어긴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2000년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의 불법 예산전용액이 2천5백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찰청이 지방경찰청의 기본급 예산 중 결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3백17억원을 ▶경찰관 비상동원시 매식비 및 사기진작비▶직급 보조비▶일용직 퇴직금 등으로 사용했고, 보건복지부는 생계보호.결식아동급식비.경로연금지급 예산 중 3백억원을 농림부의 양곡대금 상환 충당금 등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농가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잡은 '부채대책 등 이차(利差)보전 예산' 2백85억원을 재해대책 무상양곡비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연례적으로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배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며 "새해예산안 심의를 결산심의와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예산회계법 제37조1항(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에 따른 적법전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당 조항은 예산총칙과 예산회계법 제36조1항(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인정이 아니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전용을 허용한 것인 만큼 불법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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