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원폭 피해자 진료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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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시 동구는 지난달말 ‘대구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 조례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해 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 지원,물리치료실 무료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진료비 ·진료보조비 ·사망장제비)이 2003년쯤 고갈돼 피해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에 동구가 전국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추진중인 것이다.

동구에는 전국 2천2백여명의 원폭피해자 중 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원폭피해자협회 대구 ·경북지부 사무실도 위치해 있다.

동구는 이 조례를 통해 모든 피해자에 대해 동구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무료 이용토록 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금이 고갈되는 즉시 진료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또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임이 인정되면 ‘건강수첩’ 소유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20일)와 의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원폭피해자에 대해 저소득독거노인과 장애노인처럼 진료와 약처방을 해주는 ‘방문간호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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