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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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금 기준을 내세워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서울시가 5일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 동안의 전체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한 뒤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을 내고 2년간 주택을 임대한다면 정상 중개수수료는 '1천만원+(1백만원×24)'로 산출된 3천4백만원에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5천만원 미만 임대 수수료율 '1천분의 5'를 곱한 17만원이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율 20%를 적용,월세를 전세 6천만원으로 환산한 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임대 수수료율 '1천분의 4'를 곱해 24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중개업소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시민들이 정확한 산정 방식을 숙지하고 피해를 볼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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