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지구 용도변경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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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일 김병량(金炳亮)성남시장과 용도변경 과정에 참여했던 관련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또 한국토지공사 관련 임직원들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金시장 등이 지난해 5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업무.상업용지 8만6천여평을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 특정 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이들은 용도변경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으며 용도변경 사실을 특정인에게 미리 알린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金시장도 이날 이재명(李在明.39)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맞고소했다.

金시장은 성명을 통해 "용도변경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악선전을 반복해 성남시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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