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비서가 사건해결 조건 1억 넘게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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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비서관(별정 4급)이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일 대법원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차동언)는 최근 대법관 비서관 조모(44)씨에게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39.건설업)씨와 안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달아난 박모(38)씨 등 2명과 지난해 11월 조세포탈 혐의로 복역 중인 강모(39.사업)씨를 찾아가 "대법관 비서관에게 부탁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의, 강씨 동료에게서 6억여원을 받았다. 김씨 등은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 카페에서 안씨로부터 조 비서관을 소개받은 뒤 강씨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후 김씨에게서 건네받은 현금 1억원을 라면상자에 담아 서울 서초동 주차장에서 조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사건 해결 청탁 명목으로 조 비서관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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