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씨 선고공판 연기… 배임혐의 추가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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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수원지법 하명호(河明鎬)판사는 29일 "검찰의 신청에 따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회장 박순석(朴順石.60)피고인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朴피고인이 리베라골프장(전 관악골프장)을 인수한 뒤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회원자격을 잃게 됐다는 관사모(관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측 등의 진정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를 위해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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