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원 봉급 지자체 부담에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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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22일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서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법안 국회 제출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안준호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국가 공무원인 중학교 교사의 봉급을 부담하는 의무는 2004년 12월로 만료된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서울시 등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지자체 자주 재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2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가운데 '공립 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도록 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올해 말로 만료되자 내년 예산안에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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