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성항공 기업 회생절차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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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국내 최초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성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3월 말 기준 자산(92억6500만원)이 부채(34억4900만원)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어 앞으로 항공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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