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기 3~4년 빨라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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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구조가 계속되면 연금 가입자가 은퇴하면 주기 위해 쌓아두어야 할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이 올해 147조원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부족분은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883조원이 될 전망이다. 또 연금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2040년 초반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수를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박사는 22일 '인구고령화와 저축-국민연금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이자율 4.5%, 임금상승률 4%,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올해만 277조8000억원의 책임준비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때 원래의 계약대로 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올해까지 쌓이는 적립기금은 130조8000억원에 그쳐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책임준비금-적립기금)는 147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이 47%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원이 당장 은퇴한 뒤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들어갈 돈이 지금 시점에서 277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130조8000억원만 쌓였다는 얘기다.

이런 미적립부채는 2010년에 326조원, 2020년에 864조원, 2030년에 1883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 박사는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연금을 타는 사람보다 많아 문제가 없지만 2008년부터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2040년대 초반에는 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힌 2047년보다 3~4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책임준비금을 얼마씩 적립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처럼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시인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입법 형태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소득의 15.9%까지 올리고,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돈도 소득의 60%에서 2008년 이후에는 소득의 50%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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