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 세부담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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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스타렉스.카니발 등의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고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 해 6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2972cc급 9인승 스타렉스의 경우 당장 내년에 세금이 33만7000원으로 5배 이상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불황으로 승합차의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고급화되고 있는 7인승 RV차량을 제외한 9인승에 대해 승용차 적용을 배제하거나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간 승합차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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