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러시아 의회선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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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성매매처벌법의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9일 '보상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 처벌' 조항을 기존 형법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격론 끝에 부결시켰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으나 450명 전체 의원 중 78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러시아 형법은 매춘 강요와 조직 결성에 대해서는 20만루블(약 750만원)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매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단지 행정부령을 통해 1500~2000루블 정도의 가벼운 벌금만 물게 돼 있다.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사할린주(州) 주의회는 "최근 몇 년간 매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물론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산당의 한 의원은 "매춘여성들도 어떻게든 먹고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매매 행위 처벌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극우주의 성향인 자유민주당의 한 의원은 오히려 매춘합법화를 제안하고 나섰다.그는 "에이즈 등 성병 확산을 막고, 매춘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세금 징수로 하루 약 17만달러의 국고 수입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스크바=유철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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