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사실상 단독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상정을 거부키로 했다.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없다. 법사위의 최연희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최 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21일 "열린우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인 법사위의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 처리되지 않았으며 여야 간 진행된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여당이 원안을 강행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