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율의 투자수익 미끼 27억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 최성칠 검사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1년 12월 자신이 추진 중인 온천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는 등 투자자 80여명으로부터 2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