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연금 통장 압류 금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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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열어 어떤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의 국민연금 통장을 압류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의 국민연금을 바로 압류해 노후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신용불량자는 매달 연금 수령 통장을 바꿔 압류를 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용불량자가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4만70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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