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등 입법청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참여연대는 17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도입 외에 검사의 단독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찰총장도 사건수사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검사는 퇴직 이후 2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 등 특정 공직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공직 출신 또한 퇴직 2년 이내에는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를 해당 법원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검찰과 정치권이 준비 중인 검찰개혁안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입법청원을 냈다"며 "법치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검찰청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