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세정보 빼내 33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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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재산세.소득세 등 개인 과세정보를 빼내 재산 내역을 조사해주고 33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6개 신용정보업체와 조모(46)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인이나 변호사 등의 부탁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전국 시.군.구청에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료(재산세)가 과다 부과됐으니 재산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전화를 걸어 의뢰 대상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 발급 받거나 세무공무원을 가장해 다른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체납세액 등을 파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44만4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준 뒤 건당 10만~30만원씩 3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알아낸 재산내역은 일반인이나 변호사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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