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법인 대상 'KTB 투자조합' 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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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KTB네트워크(http://www.ktb.co.kr)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일반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정보기술(IT)전문 KTB 투자조합'을 결성한다. 정보통신부가 1백억원, 업무집행 조합원인 KTB네트워크가 50억원을 출자한다.

일반법인.개인 투자자는 최소 3천만원 이상(1천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출자할 수 있다. 운영기간이 5년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매년 배당을 실시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KTB네트워크가 결성금액의 10%까지 우선 부담한다. 개인들은 출자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투자주식 매각이익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문의 02-3466-2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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