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본궤도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용역조사·연구만 거듭해오던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울산지역 사업이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사업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애초 내년 말 완공예정이던 울산 신항 북항 건설계획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1-1단계 사업 부분을 반영, 울산신항 건설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울산시가 3일 전했다.

변경고시된 울산 신항 건설 기본계획에는 울산 신항 북항 지역에 5만t급 유조선이 입항할 수 있는 선석 2개 등 오일허브 관련 4개 선석 규모의 부두, 방파제 150m 설치 등이 추가됐다.

이로써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 사업은 애초 예정됐던 총 2758만 배럴 규모의 액체화물 부두 가운데 27%인 750만 배럴 규모 건설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게 된 셈이다. 이번에 확정된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공사는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쯤 착공,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진택 울산시 경제정책과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나머지(1-2단계, 2단계) 사업대상지인 남항 지역의 항만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12월 확정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1-1단계 사업을 반영해주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2020년까지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총괄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2020년까지 울산항 일대에 2758만 배럴 규모의 항만과 석유저장시설, 금융거래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투자액은 총 2조495억원으로 국비 6415억원외 나머지 1조408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동북아지역 석유시장에서 남중국 샤먼을 경계로 남쪽은 싱가포르, 북쪽은 울산이 시장을 나눠 가지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제효과는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다.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1단계 완료 예정시한인 2015년까지 전체의 82%인 2258배럴 규모의 창고와 항만 인프라가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오일허브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울산과기대 컨소시엄에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방안’ 용역을 맡겨 석유거래소 설치 등 오일 허브 연관산업 육성과 유치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60년까지 울산에 석유 선물거래소 등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등 전국적으로 44조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6만60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