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씨 20년 선고… 11억원 추징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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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원모 육군대령)은 12일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박노항(朴魯恒.50)원사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1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朴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하면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군인 신분으로 2년11개월간 군무이탈을 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병역제도를 유린한 점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朴원사는 1998년 5월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도피했다가 지난 5월 14일 검거돼 구속기소됐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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