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 콘텐츠,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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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반드시 알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로고(○19)를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업체들은 콘텐츠가 성인용인지 청소년용인지 PC가 인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각 콘텐츠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PC에 이 표시를 감지할 수 있는 유해 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는 화면에 아예 뜨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700 음성 서비스에도 해당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성인용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700 서비스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야 하고, 인터넷은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막으로 표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려면 세이프넷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에 접속해 'youth.rat'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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