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부장 2명 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울산 전공노 김모(45) 중구지부장과 여모(42) 북구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