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한나라 의원 10여 명에도 손배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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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사진)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앞세워 조 의원을 압박할 움직임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여전히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법원으로부터 3일 강제집행문을 받을 예정”이라며 “곧바로 조 의원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강제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집행권이다. 전교조가 조 의원이 거래하는 은행, 국회사무처 등에 이를 제출하면 조 의원의 금융계좌와 세비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조 의원은 은행에서 돈을 찾는 데 제약을 받게 되고 세비 또한 일정 부분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

전교조는 또 명단 공개에 동참한 김효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을 전부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급적 전교조와 차별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변인은 “법적으로 명단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뒤 인증 받은 학부모만 명단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여전히 명단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명단 삭제와 관련한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일 현재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그는 “법원 내에서도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과 학부모로부터 ‘빨리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빗발쳤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또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직무로서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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