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역미끼 10대 성관계 영화감독 등 2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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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4일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10대 소녀 두 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감독 權모(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영화제작자 尹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權씨 등은 1심에서는 징역 3년~2년6월씩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金양 등에게 영화 배역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청소년 성 보호법의 '위계(僞計)에 의한 간음' (10조4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權씨 등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영화감독이란 지위를 이용해 영화출연이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성을 산 행위로 봐야 한다" 고 지적했으며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법규를 변경했었다.

權씨 등은 지난 1월 "홍콩과 합작해 제작하는 영화 '시클' 에서 조연을 시켜 주겠다" 며 金모(17)양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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